검찰, ‘법인카드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07-25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 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 연세대의 반격, 역전 허용하는 최강 몬스터즈…결과는?
  • 한화생명e스포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젠지 격파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551,000
    • -0.98%
    • 이더리움
    • 3,088,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08,800
    • -1.45%
    • 리플
    • 714
    • -1.11%
    • 솔라나
    • 174,900
    • +0.87%
    • 에이다
    • 455
    • +2.94%
    • 이오스
    • 628
    • -0.95%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2.6%
    • 체인링크
    • 13,810
    • +0.95%
    • 샌드박스
    • 3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