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입력 2024-07-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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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동선동과 돈암동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동선동과 돈암동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의 모습. (연합뉴스)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원 항목에는 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과 높이 조절 수건걸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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