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입력 2024-07-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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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
“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위헌 확인 사건 선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위헌 확인 사건 선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심급제‧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는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경력 법관 임용계획에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당원 신분을 잃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18년 1월 한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입당했고 2021년 3월 탈당했다. 2024년이 돼야만 A 씨가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에 A 씨는 2021년 4월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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