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입력 2024-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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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
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건설·산업·환경·방재 등 4개에서 보건의료·교통·목재·농림식품·농기계·해양수산·물류 등 7개를 더한 11개로 확대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 신속 추진을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 수의계약을 허용, 약 80일 걸리는 조달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 시 우대 신설업체 기준을 현재 업종 등록 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기술자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50억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감점 대상에서 제외,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입찰시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총 22개 과제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완료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고려해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도 추진한다. 연내 신설 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지금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경기침체 때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 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달기업이 제출서류 준비에 곤란을 겪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던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현재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나 입찰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기술이 여전히 탁월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살펴 최종적으로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지정 3년 이후 매출 실적에 따라 1년간 1차 연장을 할 수 있다. 2차 연장(2년) 기준은 매출 실적과 혁신성 부합 여부다.

김 차관은 "지난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과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확정으로 우수 혁신제품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토대가 완성됐다. 혁신제품 기업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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