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입력 2024-07-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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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공모 7월 종료...주민제안 강화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계획은 이달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민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60% 이상으로 높였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정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 범위 자문시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 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 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획 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 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골목길 지분쪼개 등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동작구 상도4동 일대는 단일구역으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 광진구 자양4동 일대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사업 실행 가능한 구역계의 적정성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5개소는 모아타운별 구역계 적정성, 단계별 추진방안 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보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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