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입력 2024-07-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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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차지했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으로 3억 8000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000여만 원, 15%), 복지(1억3000여만 원, 12%)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A씨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해외 업체를 신고해 약 8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와 관련 B씨에게 약 1억 500만 원을 지급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C씨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은 후 다른 업체와 공모해 동일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와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7200만 원을 수령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복지‧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D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기고, 자산을 친척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사람을 신고해 약 2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며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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