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입력 2024-07-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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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
“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제공=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제공=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ㆍ개정된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법상 의무와 별개로 ‘표준 광고규정’을 통해 광고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고, 지난해 6월 공개한 바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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