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입력 2024-07-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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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
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로고가 TV 리모컨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넷플릭스 로고가 TV 리모컨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저작권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형물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중앙에서 콘텐츠를 모두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인이 굳이 서버 시설을 보유하면서 저작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국내 망 사용료,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소송을 수행해 왔다”며 “이제 와서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는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라는 저장 서버가 있는데 국내에 74개가 있고 이를 넷플릭스코리아가 취득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이관했지만, 사실상 관리 행위는 원고가 하고 있다”며 “스트리밍이 끊기지 않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OCA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데, 결국 저작권을 사용한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2021년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2020년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가 매출의 0.5%인 21억8000만 원에 불과하자 세무조사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780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다음 기일은 10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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