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입력 2024-07-11 1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은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교차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건설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은 행복청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이 도로연결기간연장허가가 불허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부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설계하였는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공사 시행을 허가했다.

목적 외 사용으로 도로연결 기간연장이 불허된 대체도로가 입체교차로의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됨에 따라 입체교차로와 본선(국도 1호선) 간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부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연결허가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필지가 장기간에 걸쳐 진출입로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㊂의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내 토지소유자 5명이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73,000
    • +4.69%
    • 이더리움
    • 3,596,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469,700
    • +4.66%
    • 리플
    • 858
    • +20.68%
    • 솔라나
    • 226,500
    • +7.19%
    • 에이다
    • 483
    • +4.77%
    • 이오스
    • 671
    • +5.17%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2
    • +5.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7.4%
    • 체인링크
    • 14,460
    • +3.66%
    • 샌드박스
    • 362
    • +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