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서류 위변조 시 제재 수위 강화…대출한도 최대 3개월 감축

입력 2024-07-08 15:59 수정 2024-0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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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개정 추진…9월 1일 시행 예정
금중대 취급 전 서류 위·변조 시 제재 조치 새로 만들어
A 시중은행, 올해 금중대 취급 과정서 문서 조작 적발되기도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대출 취급 전이라도 서류 위·변조가 적발될 경우 대출한도를 감축하는 제재를 새로 만들었다.

8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22일까지 개정 관련 의견서(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등)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금중대 관련 제출서류의 위·변조가 적발될 때 적용할 제재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은은 규정안 예고 요청서에 “금중대와 관련해 제출서류 위·변조 시 취급점장(한은의 각 지역본부장)이 3개월 이내에서 대출한도 전체를 감축하는 제재조치를 신설한다”고 기재했다. 이르면 9월 1일부터 신설된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 금중대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기술형창업기업대출 등의 취급실적을 바탕으로 은행별로 저리(낮은 금리)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로 운용된다. 금중대 프로그램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다.

기존에도 금융기관의 위규에 대한 대출 지원 한도 감축 제재는 있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대출이 이뤄지거나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되는 경우, 폐업업체에 대출한 경우 등 한도를 줄였다. 은행이 금중대 자금을 더 많이 배정받고자 대출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된 프로그램별로 자금 배정 한도를 줄인 것이다.

한은은 이번 제재 신설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신청 단계에서 서류가 조작된 것이 적발되면 대출 한도를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전체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A시중은행에서 금중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은행 직원은 기업의 업종을 바꿔 금중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은은 금중대 관련 ‘중도상환 보고누락’에 대해서는 제재배수를 기존 2.5배에서 3.5배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의 직접적인 관리 소홀이 크다고 판단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에 규정을 개정한 것은 대출 취급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서류 위·변조 시) 전체 대출을 차감하는 것”이라며 “위·변조건이 한 두건이 아니라 상당수 적발될 경우에는 3개월 감축이 아닌 거래정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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