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입력 2024-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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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의 토석채취 기간연장 및 면적변경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감사원이 밝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고창군 토석채취허가 업무담당자 등은 토석채취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허가면적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토석채취구역면적 확대는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 등에 따라 기존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업무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2년 신규허가 이후 8년여가 지난 2020년 12월, 당초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임의로 정정처리(면적확대)하고 정정된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확대를 변경 허가했다.

그 결과 토석채취구역 면적을 기존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32.7%만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

게다가 고창군은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고창군은 고창경찰서로부터 토석채취업체의 2012년 토석채취 허가면적과 실제 채취면적이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2020년 11월이 돼서야 업체에 토석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통지했다.

또 토석채취 중지 처분 시 토석 반출이 금지되는데도 처분 기간 중 현장점검을 한 차례만 실시했고, 중지 처분의 이행 여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토석채취업체가 중지기간 중 토석을 반출한 데다 고창군에도 토석을 한 차례 납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이나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하는 한편, 위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확대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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