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입력 2024-06-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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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공통 공약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등 공교육 비용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어 이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가는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공제율을 15%로 하고, 공제 한도를 인당 연 300만 원으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발의했었다.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질 좋은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먼저 꺼내 든 법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3월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예산 금액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한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침밥 사업 대상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여당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늘리자고 한 규모보다 더 확대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탄핵안은 애초 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당론 안건에 없었지만,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동관(전임 방통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는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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