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휴대전화 기술을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깼다. 앞서 1심 법원은 무단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회사가 독자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 터치 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8회에 걸쳐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전화기에 보관한 뒤 2016년 9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새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B 씨는 A 씨에게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조했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어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제품을 제조하고, B 씨에게도 제조법 사본을 제시했다. 이후 A 씨는 또 다른 회사로 옮긴다. 세 번째 직장에서도 그 회사 기술연구소장 피고인 C 씨가 A 씨에게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D 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접착제를 팔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를 갖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회사와 D 사 간 경쟁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죄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의를 갖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 자체는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