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입력 2024-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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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확대한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높아진다.

25일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다음 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고 주택 기준은 보증금 7억 원 이내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합산 97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1억 원 이상 신혼부부가 2019년 18.2%에서 2022년 28.2%로 높아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 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두 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최대 이자 지원 금리는 3%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은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협약한 은행들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느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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