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입력 2024-06-21 1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슬리피SNS)
(출처=슬리피SNS)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봤다.

이들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슬리피의 승소로 돌아갔다.

한편 TS엔터와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23,000
    • +0.95%
    • 이더리움
    • 4,878,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1.79%
    • 리플
    • 668
    • +0.91%
    • 솔라나
    • 208,900
    • +8.92%
    • 에이다
    • 549
    • +1.29%
    • 이오스
    • 823
    • +2.24%
    • 트론
    • 174
    • +0%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50
    • +1.03%
    • 체인링크
    • 20,260
    • +2.69%
    • 샌드박스
    • 478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