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부측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