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문 공개 "전쟁상태 처하면 군사적 원조 제공"

입력 2024-06-20 10:52 수정 2024-06-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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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조약문이 공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며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북러동맹 복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미동맹처럼 북러가 상대방의 유사시 군사적으로 돕겠다는 뜻이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 조약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이를 공개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약이 공개되면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6·25 전쟁 직후의 혈맹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강한 의사를 나타낸 만큼 앞으로 북러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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