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입력 2024-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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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협 집단휴진, 정부는 불법행위로 규정…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도 수사 의뢰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했다”며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개원의에 대해선 10일 3만6000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장은 의료계에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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