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입력 2024-06-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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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전자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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