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입력 2024-06-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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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
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어느 당의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될지에 따라 1조 달러(1380조 원)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인세 이슈를 먼저 쏘아 올린 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재계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자리에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이었던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낮췄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추진한 세법 개정안은 의회 협상 등 진통을 거친 끝에 최종 21%로 통과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법인세가 최대 15%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법인세는 193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현재 21%인 법인세는 28%까지 인상될 수 있다.

법인세 1%포인트(p)가 10년 쌓이면 1300억 달러가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양당이 추구하는 법인세율로 인한 세수 간극은 1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WSJ은 설명했다.

특히 소득세율, 자녀 세액공제, 주(州) 및 지방세 공제, 비상장사에 대한 세율, 상속세 면제 등 2017년에 정한 주요 연방 조세 조항의 시효가 대부분 내년까지라는 점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의 세금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P&G)의 존 몰러 최고경영자(CEO)는 “왜 미국 기업들을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상황에 몰려고 하는 것인가”면서 “그렇게 한다면(인상한다면) 미국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몰러는 대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이끌고 있으며, 이 단체는 법인세율 21% 유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해에 감세 혜택을 받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다른 세금을 낮추고 다른 우선순위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대부분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났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비중은 이미 낮지만, 기업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보든 우리는 기업 측면에서 충분히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법인세는 향후 10년간 미국 전체 세수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소득세나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다.

다만 법인세율을 놓고 양당 모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를 내는 주체가 단순히 기업과 부유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이 중산층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출 경우 제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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