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입력 2024-06-11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공동 지급하라”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박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서울시 교육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들어간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돌연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항소심 불참사실은 인정하나 몸이 아팠거나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기재했다. 또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하락 현실화…미국 고용지표 하락에 3%↓ [Bit코인]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11: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37,000
    • -1.93%
    • 이더리움
    • 3,247,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20,200
    • -1.15%
    • 리플
    • 739
    • -2.12%
    • 솔라나
    • 176,800
    • -2%
    • 에이다
    • 444
    • +1.37%
    • 이오스
    • 633
    • +0.96%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3.23%
    • 체인링크
    • 13,670
    • -2.01%
    • 샌드박스
    • 333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