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이어 수원서 별도 재판…공모 여부 입증이 향후 쟁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했으니 기소할 것”이라며 “영장은 한 번 기각됐으니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3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230만 달러(총 394만 달러)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대북송금 혐의 관련 ‘윗선’이었던 이 대표와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공모 여부 입증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그간 대북송금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번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