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입력 2024-06-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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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을 강화한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늘린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율이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가 5~25%인 구역의 감점은 당초 최대 5점→15점으로 강화한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된다.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 현재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가구(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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