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입력 2024-06-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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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처벌 대신 외과적 수술
수술 거부하면 3~5년형 추가
'잔인함' 앞세워 반대 여론도

▲제프 랜드리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2월 19일(현지시간) 배턴루지에 있는 주의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배턴루지(미국)/AP뉴시스
▲제프 랜드리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2월 19일(현지시간) 배턴루지에 있는 주의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배턴루지(미국)/AP뉴시스

미국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루이지애나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는 약물(화학적) 거세를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거세 처벌법은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처벌 규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물리적 거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AP통신은 “이를 대신해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 의원 일부는 ‘잔인함’을 우려해 관련법의 입법 단계부터 반대하고 나섰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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