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법사위 맡으면 국회의장 우리 몫”
여야는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 몫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쪽짜리 개원”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표결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여야는 이미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은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라는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원장 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여기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을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의 반반에도 법정시한인 7일 22대 국회 원 구성 윤곽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7월 말까지 ‘끌기 전략’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장 닥친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일단 18개 상임위원장을 임시로라도 배분해서 7일에 원 구성을 끝낸 뒤 여당과 추가 협상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