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
"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들까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 속 이같은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58건이다. 이 중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795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법안처리율은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무위의 경우 접수된 1949건의 법안 중 1355건이 계류됐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지난 국회에선 금융권이 주목했던 상당수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방치됐다. 금융당국은 일몰(8월 31일)을 앞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끝내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예보료율 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달리 여전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본격화되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도한 정쟁으로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또다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민생 입법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