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입력 2024-05-31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
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청구금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 씨는 한국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 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59,000
    • +3.92%
    • 이더리움
    • 4,920,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557,000
    • +4.11%
    • 리플
    • 671
    • +0.9%
    • 솔라나
    • 207,700
    • +5.32%
    • 에이다
    • 560
    • +4.09%
    • 이오스
    • 824
    • +3.52%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850
    • +3.99%
    • 체인링크
    • 20,220
    • +6.09%
    • 샌드박스
    • 471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