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입력 2024-05-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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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겸직 신고 안한 공무원 적발...위법 13건 확인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중 웹소설을 연재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해 수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구청은 소속 직원들이 웹소설 연재, 부동산 임대 등 영리 활동을 구청장 승인 없이 수행하는데도 방치했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무료 연재하다가 2018년 2월 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활동을 시작했다.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 근무시간 중에 웹소설을 38회, 초과근무시간 중 4회 업로드하는 등 금지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수영구 보건소장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억 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고, 강서구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61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공무원 10명이 이처럼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적게는 699만 원에서 많게는 9억 5890만 원의 임대소득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강서구청장과 수영구청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등 조치했다.

이외에도 강서구청은 연약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경량기포혼합토 치환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하면서 품질 검사를 누락했고, 설계 기준보다 무겁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구청은 광안리 일대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구청 승인 없이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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