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5-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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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이 개정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 구제 후 회수)이 포함돼 있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제도를 보완한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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