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합법 국가에 가서 대마?..."귀국시 처벌"

입력 2024-05-27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법무부)

법무부가 해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수입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전국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중부 지방 '호우주의보'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26,000
    • -1.27%
    • 이더리움
    • 4,813,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538,500
    • -0.28%
    • 리플
    • 682
    • +1.79%
    • 솔라나
    • 217,400
    • +5.48%
    • 에이다
    • 589
    • +4.25%
    • 이오스
    • 823
    • +1.48%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97%
    • 체인링크
    • 20,340
    • +0.89%
    • 샌드박스
    • 465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