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입력 2024-05-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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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단독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강행하는 ‘이스라엘 안보원조 지지법’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63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도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부디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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