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입력 2024-05-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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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야당 의원들, 20일 입장문 통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비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간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간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자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말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 쌀을 포함한 16개 작물에 대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할 경우, 연평균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이 앞장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과거 변동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유지가 목표였지만,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 쏠림 현상으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제한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범위를 넓혀 주요 농산물 품목들에 대해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수급불균형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송 장관의 '식자재 가격 불안정, 안정적 공급 우려'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전년도에 가격이 좋았던 품목으로 몰리는 농업인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 생산 불안정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에게 과거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대안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이라며 "선제적 쌀 수급 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며, 채소 과일에 대한 선제적 수급 대책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송 장관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송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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