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입력 2024-05-19 09:47 수정 2024-05-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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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상간녀 C 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와 B 씨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A 씨의 외도가 남편 B 씨에게 들키면서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A 씨는 이혼 이후 남편 B 씨와 상간녀 C 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 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제출했다.

재판은 이 파일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C 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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