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입력 2024-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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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구금 최후의 수단이지만
사법 시스템 권위 보호할 책임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또 법원은 트럼프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엄중히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인터뷰 내용이 함구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1000달러(약 1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할 땐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벌금형 처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 “배심원 대부분은 민주당원”, “무척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총 9건의 함구령 위반으로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머천 판사는 “1000달러의 벌금이 억지력이 없는 것 같다”며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 시에는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두면 재판이 혼란스러워지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나에게는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머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구금형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날 메시지는 더욱 단호한 어조로 전달됐다고 SKY 뉴스는 평가했다.

한편 이날 증언에는 트럼프 그룹 재무담당 관리자였던 제프리 맥코니와 회계부 직원 데보라 테라소프가 출석했다. 두 증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돈을 건넸다 변제한 과정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과 불륜 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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