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입력 2024-05-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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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적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공정위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했고, 대기업 총수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등이 출현하면서 동일인 지정이 쟁점이 됐고,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외 요건은 먼저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과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도 없어야 한다.

즉,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 집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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