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입력 2024-05-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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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식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유재은 법부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법무관리관은 임기 3년으로 성과가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됐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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