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입력 2024-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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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투자 민원 소폭 줄었지만 은행·중소서민 급증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금융권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이나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여신 관련 불만이 많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9만3842건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권역별 지난해 민원 건수는 은행(1만5680건), 중소서민(2만514건), 생명보험(1만3529건), 손해보험(3만6238건), 금융투자(7881건) 등이다. 보험과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대비 각각 4.1%, 8.5% 감소했지만, 은행과 중소서민은 각각 43.8%, 30.6% 늘었다.

은행 민원은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과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49.4%로 가장 높고, 보이스피싱(9.6%), 예·적금(8.9%), 신용카드(4.2%), 방카슈랑스·펀드(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45.4%(9323건)로 가장 높고,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순이다. △신용카드의 분할결제 제한 관련 민원 △신용정보사의 경우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

생명보험 민원은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 및 해지(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53.8%), 면 부책 결정(10.4%), 계약의 성립 및 해지(7.3%) 등 순으로 많았다.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의 유형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대비 8.5% 줄었다. 이중 증권사 민원은 65.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투자자문(19.4%), 부동산 신탁(12.1%), 자산운용(3.0%), 선물(0.4%) 등 순서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피해사례 안내 및 단속 강화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에서는 광주은행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고객 10만 명당 환산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광주은행이 20.7건에 달했다. 부산은행(11.5건), KB국민은행(6.8건), 대구은행(6.4건), 신한은행(5.8건), 우리은행(5.0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을 보면 △신한카드(8.1건) △KDB생명(56.4건) △흥국화재(28.1건) △더케이저축은행(22.4건) △DB금융투자(9.4건)의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51.2건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86.0건으로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이어 40대(223.8건), 50대(143.1건), 20대(112.4건), 60대 이상(99.0건) 순이었다.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9만70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늘었다. 처리 기간은 평균 48.2일로 전년(49.3일) 대비 1.1일 감소했다. 민원수용률은 36.6%로 전년(33.5%) 대비 31.%포인트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분쟁민원 처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대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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