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입력 2024-04-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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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 계약 조건에 제약 걸기도…7개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 조항이 개선된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과 2차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제약을 거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사업자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재 계약을 하면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사용권 포함해 이를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다. 이에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약관법상으로도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 과정에서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재 계약 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할 때는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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