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입력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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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4-2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육아노동 가치 인정하는 각종 '조세 혜택' 필요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
'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
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지원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법인세 파격 감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불이익 아닌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출산 장려 관련 정책 재원이 보다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관련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책에 쓸 수 있는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의 재원을 조세지출로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고용보험기금의 1차적인 목표는 실업급여, 실업수당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아예 기업으로부터 걷는 조세를 차감해 주는 것이니까 관련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등 이슈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감면 외의 다른 측면의 기업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영세 규모 사업장은 세제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도 세제 지원보다 다른 정책을 고려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라면서 “이런 곳들은 인력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세를 해준다고 육아휴직 장려로 쉽게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존 제도를 조금 바꾸고 개선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좀더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법인세 감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대응이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기본 세수가 들어온 데서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합산과세’로 육아전담 노동 가치 인정해야

(픽사베이)
(픽사베이)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돼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업주부 등 가사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애를 낳아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강모(여·36) 씨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까진 괜찮지만,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면한 세금을 프리랜서·자영업자·전업주부 등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처럼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가령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5000만 원을 벌고, 부부 중 한 명이 1억 원을 벌 때 가구소득이 같아도 후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미국은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통해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업 가사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부부합산 과세제도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사람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조세 제도”라며 “전업주부 등 육아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 비례적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당장 큰 돈이 들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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