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입력 2024-04-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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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OK저축은행은 퇴직자에 대해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 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 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 말 예금 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2건의 보고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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