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위 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억원 물품거래명세서 등은 사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 만하다”며 “이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