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입력 2024-04-07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신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윽박지른 뒤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들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91,000
    • -3.33%
    • 이더리움
    • 4,675,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2.75%
    • 리플
    • 674
    • -1.32%
    • 솔라나
    • 202,900
    • -3.98%
    • 에이다
    • 578
    • -1.37%
    • 이오스
    • 804
    • -2.07%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3.1%
    • 체인링크
    • 20,270
    • -1.31%
    • 샌드박스
    • 457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