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기 수법은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더불어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일례로, A 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 코인재단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 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B코인지갑 사이트에 가입하면 피해보상대상자 우대 조건으로 시세 30% 수준으로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가 무료로 받은 코인 현금화 방법을 묻자 B 코인재단 측은 최소 500개의 B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락업 기간 이후 고가에 매도 가능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해 허위 국내유명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해 A 씨를 안심시키고, 보상 물량 마감 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며 A 씨를 현혹시켰다.
A 씨가 투자금을 이체하고 B코인지갑 사이트에서 보유코인 수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자산보유현황만 나타날 뿐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지갑 기능을 못하는 가짜사이트였다. 이후 락업 해제 예정일이 지난 뒤에도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했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가상자산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으며, 사이트 링크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생소한 가상자산 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