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입력 2024-04-02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설비 공사 위탁 공사…공정위 "사업자 이익 부당 침해 조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을 주면서 추가 작업 비용까지 떠넘긴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들 업체는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 하도록 했고,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까지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42,000
    • -0.43%
    • 이더리움
    • 3,518,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464,000
    • -2.3%
    • 리플
    • 807
    • +3.73%
    • 솔라나
    • 206,200
    • -1.01%
    • 에이다
    • 526
    • -1.13%
    • 이오스
    • 702
    • -2.23%
    • 트론
    • 204
    • -0.97%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550
    • -2.49%
    • 체인링크
    • 16,960
    • +0.95%
    • 샌드박스
    • 383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