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입력 2024-03-27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이지만, 해임의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교원이나 사립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80,000
    • -2.2%
    • 이더리움
    • 4,761,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1.95%
    • 리플
    • 680
    • +1.34%
    • 솔라나
    • 213,800
    • +2.94%
    • 에이다
    • 589
    • +3.33%
    • 이오스
    • 811
    • -0.25%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32%
    • 체인링크
    • 20,110
    • +0.4%
    • 샌드박스
    • 459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