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2024-03-2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조·매매·수출입 전면 금지…위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62,000
    • -1.36%
    • 이더리움
    • 4,086,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3.73%
    • 리플
    • 716
    • -0.69%
    • 솔라나
    • 220,700
    • +1.66%
    • 에이다
    • 639
    • +1.59%
    • 이오스
    • 1,114
    • +0.09%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50
    • -1.53%
    • 체인링크
    • 21,890
    • +13.42%
    • 샌드박스
    • 605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