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입력 2024-03-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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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은 씨 安·충남도 상대 3억 청구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선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현저한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원고가 사건 이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보면 피고들보다는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진행되는 상황에 신경 쓰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과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살펴달라"고 맞섰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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