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입력 2024-03-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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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일 권도형 한국행 확정
이르면 23~24일 입국 예정…검찰 이의로 변수
미국 송환 시 10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르면 3월 넷째 주로 관측됐던 권 대표의 신병 인도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한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요청을 기각하고 권 대표의 한국행을 확정 지었다.

권 대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보다 형사 처분이 가벼운 한국에서의 최대 형량은 약 40년이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 형을 복역 중인 권 대표의 형기는 23일 끝난다. 이르면 23~24일 한국에 입국할 전망이었으나,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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