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입력 2024-03-21 09:34 수정 2024-03-21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자 단체 자격 없음 통보하고 종결

▲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전협은 노동자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종결 처리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61,000
    • +2.08%
    • 이더리움
    • 4,873,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0.27%
    • 리플
    • 676
    • +1.5%
    • 솔라나
    • 207,600
    • +4.48%
    • 에이다
    • 562
    • +3.88%
    • 이오스
    • 812
    • +1.37%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56%
    • 체인링크
    • 20,140
    • +5.33%
    • 샌드박스
    • 466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