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입력 2024-03-14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통과…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18,000
    • +1.5%
    • 이더리움
    • 4,851,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541,500
    • -1.1%
    • 리플
    • 674
    • +1.35%
    • 솔라나
    • 206,100
    • +3.36%
    • 에이다
    • 559
    • +2.95%
    • 이오스
    • 810
    • +0.87%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0.87%
    • 체인링크
    • 20,050
    • +4.54%
    • 샌드박스
    • 46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